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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검찰총장 고발 사건 수사4부 배당


입력 2025.03.05 11:27 수정 2025.03.05 11:2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5일 시민단체가 검찰총장·대검차장 고발한 사건 수사4부 배당

시민단체, 검찰총장·대검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심우정 검찰총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것과 관련해 심 총장과 이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3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는 물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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