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예정인 사위 합격시키려 청탁 혐의
법원 "문제 사전 유출 및 영향력 행사 인정하기 어려워…직무수행 방해도 아냐"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이날 오전 전 교육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청탁을 위한 전화 통화 시간이 57초에 불과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문제의 면접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에서 단독범행으로 판시된 점 등이 언급됐다.
A씨는 2021년 부산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을 볼 예정이던 사위를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면접 부정을 이끈 해당 면접관은 A씨의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이 부정 면접으로 성적이 뒤집혀 최종 불합격된 한 공시생은 불공정한 면접 평가에 대한 교육청 해명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공시생의 유족은 이날 전 교육청 간부들의 무죄 선고 이후 "사법부가 수사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당시 면접관 3명 중 처벌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해 11월 부산지검에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