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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측 "한덕수 탄핵심판서 검찰조서 확보" 신청 채택


입력 2025.03.05 15:11 수정 2025.03.05 15: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국회 측,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서 조사받은 최상목 등 국무위원 조서 요청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한덕수 총리 참석 국무회의 관련 자료 확보 의도

검찰 회신 및 국회 측 열람 소요시간 등 고려하면 3월 중순 이후 선고 가닥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가 참석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해 검찰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회신과 국회 측이 해당 자료를 열람한 뒤 헌재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3월 중순 이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두 차례 변론준비를 거쳐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했다.


국회 측은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는 입증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 역시 수사기관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변론 종결 이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우선해 심리·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쟁점이 겹칠 수 있는 만큼 선고 시기가 대략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 측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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