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부 부처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지난해 대법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일부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재판부서 화해 권고했지만 이의신청서 제출
윤미향 전 의원 측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정대협)의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일부 후원자들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오는 4월 24일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에서 일하던 당시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