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또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낮 12시 18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 인근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B씨의 어깨를 발로 차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쇄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딸은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한 뒤에도 주변 사람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차로에 들어가 이상 행동을 하기도 했다”면서 B씨가 쇄골이 완전히 부러져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호소했다.
특히 A씨는 뇌전증(간질)을 이유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 감량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 측은 “일단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폭행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인천 계양구 거리에서 3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갑자기 여중생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비명 소리에 놀라 인근 가게의 상인이 와서 여성을 말렸지만 폭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CCTV에 담기기도 했다.
폭행 후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이후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