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수사기록 헌재 송부한 검찰 행위에 집행정지 신청
지난 11일 신청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재항고장 제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재항고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각하·기각 당했으나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은·차문호·박형준)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에 대해 별도의 기일을 잡지 않고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신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역시 해당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1심도 "회신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김용현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재판부의 증거 결정 및 증거조사 등 행위가 있어야만 위 기록이 증거로 현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채증법칙을 모두 무시하며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불법으로 증거 채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서는 김 전 장관에게 절차적 진술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 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규칙 39·40조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헌재는 이를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