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로 70억원 세금 추징을 통지받은 가운데, 소속사는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최종 고지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 포함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연석은 최근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