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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혐의’ 서준원, 무기실격 징계


입력 2025.03.14 17:09 수정 2025.03.14 17:09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서준원. ⓒ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무기실격 처분을 받았다.


KBO는 지난 12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에 대해 심의했다


서준원은 2023년 3월 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BO는 지난해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했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서준원은 지난 2022년 8월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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