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제보를 통해 재산은닉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된 정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15%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카드뉴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이택스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