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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보험법’ 입법예고


입력 2025.03.18 10:19 수정 2025.03.18 16:59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병역대체복무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을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없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대체복무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간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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