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4차례 마약' 돈 스파이크 출소, 이태원에 간 이유


입력 2025.03.18 22:12 수정 2025.03.18 22:19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돈 스파이크.ⓒ연합뉴스


과거 14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된 프로듀서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출소 후 근황이 전해졌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던 돈 스파이크는 이달 초 징역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다.


돈 스파이크는 출소 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중독 치료와 재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렸다.


앞서 그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매수한 필로폰은 4500만원 상당의 분량으로 조사됐다. 또 7차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가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돈 스파이크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지난 2023년 1월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023년 6월 진행된 항소심은 1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980여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