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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직접 '피고인 진술서' 제출


입력 2025.03.19 11:52 수정 2025.03.19 12: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재명, 18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 제출

변호인은 변론 종결 이후 18일까지 의견서 15차례 제출

검찰, 의견서 19차례 내…양 측 제출 의견서 각각 30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직접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


지난달 4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가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이른바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이후 전날까지 15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도 심리 종결 이튿날부터 최종 종합의견서 외에 '백현동 발언에 대한 검찰 의견', '피고인의 왜곡된 변소(변론·소명)에 대한 검찰 의견' 등 제목을 단 의견서를 전날까지 19차례 냈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이 2심 재판 시작 뒤 제출한 의견서는 각각 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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