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K-POP) 아이돌의 평균 데뷔 연령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10대 초반, 심지어 10대 미만의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더 자극적이고 신선한 콘텐츠를 요구하는 대중의 니즈,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려는 기획사의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불거진 MBN의 새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논란은 점점 어려지는 케이팝 아이돌들의 아동 성적 대상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만 15세 이하 청소년 참가자들의 경쟁을 그린다는 기획 의도와는 달리, 공개된 일부 콘텐츠에서는 어린 참가자들이 과도한 메이크업과 노출 있는 의상을 착용하고,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안무를 선보이는 장면들이 등장하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작진은 어린 참가자들의 매력을 극대화한다는 명목하에, 성인 아이돌 그룹을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스타일링과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는 어린 참가자들을 순수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잠재적인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이러한 콘텐츠가 여과 없이 대중에게 노출될 경우, 어린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과 외모지상주의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아동 출연자의 성적 대상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관련한 아동 출연자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보고서가 존재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출연 과정에서의 성적 대상화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조항이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에 비해 아동 연예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일부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 아동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더피프틴’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일부 제작진은 시청률이나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인권과 보호보다는 자극적인 연출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점점 어려지는 케이팝 아이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미디어 출연 과정에서의 아동 성적 대상화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 아동 출연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다.
미디어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사회적 감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방송사, 제작사, 기획사 등은 아동 출연자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청자들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