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9)의 딸 정유라 씨가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정 씨는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렸다. 또한 정 씨가 어머니인 최 씨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아 어머니가 사면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최 씨 측이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며 딸인 정 씨에게 전달됐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