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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강력 단속…30만원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 등


입력 2025.03.23 09:00 수정 2025.03.23 09:0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대포차 적발 시 강제견인·공매…불법 점유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등

경기도는 자동차세 체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올해는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3월, 5월, 8월, 10월 총 4차례 분기별 체납차량 단속을 진행한다. 올해 1분기 단속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올해 1월 기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3만8024대로, 체납액은 76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만4896대이다. 체납액만 14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9%를 차지한다.


지난해 도는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2,82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대포차량 6대를 공매 처분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전국적으로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차량 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 공용주차장, 유원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시적인 체납이 상습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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