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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안타깝다면서 “김새론 병원비, 가족 아닌 지인에 돈 빌려”


입력 2025.03.25 09:10 수정 2025.03.25 09:11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이진호 유튜브

유튜버 이진호가 이번에는 故 김새론의 생전 병원비에 대해 언급했다.


24일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故 김새론 생전 녹취, 눈물나는 병원비 논란 왜?’라는 제목으로 “지인과 제보자들은 고인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폭주를 막아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체 무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이진호는 “김새론이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면서 회당 5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김새론이 돈이 없어 이 돈을 당시 소속사에서 먼저 결제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남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병원비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병원비가 500만원이나 나올 리가 없다며 ‘이 돈을 당시 소속사에서 가로챈 게 아니냐’ ‘사기를 친 게 아니냐’고들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진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응급 봉합을 하더라도 병원비는 40만~100만원 수준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새론은 달랐다. 고인 스스로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면서 김새론과 지인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 속 김새론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지인에게 “저 팔 인대와 힘줄이 다 끊어졌다. 좀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험 적용이 안돼 한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두고 이진호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가족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나. 가족에 조금이라도 금전적 피해를 주진 않을까, 혹여라도 걱정을 끼치진 않을까 고인이 걱정했던 것은 아닐까. 고인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달팠던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극단적 선택’과 달리 ‘자해’는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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