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민 전 대표가 편파 개입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B 전 부대표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청한 점, 최고책임자 C씨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한 점 등은 객관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월간조선을 통해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고용부에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A씨가 하이브 등과 공모해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