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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테마주 이틀 연속 ‘불기둥’


입력 2025.03.27 09:52 수정 2025.03.27 09:52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오리엔트정공·형지엘리트 등 두자릿수 강세

재판부 무죄 판결에 ‘차기 대선’ 후보 기대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테마주’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청신호가 켜진 영향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 오리엔트정공은 전 거래일 대비 24.59%(2260원) 오른 1만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1만188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대표가 과거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마주에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형지엘리트(18.96%)와 동신건설(12.43%), 일성건설(11.08%), 에이텍(10.12%) 등도 크게 올랐다.


이들 종목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관련 사업과 연계돼 있거나 회사의 주요 인사가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들 종목은 전일(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무죄 기대감’에 급등했고, 이후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상한가로 마감했다.


전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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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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