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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마은혁 임명 보류'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입력 2025.03.28 18:55 수정 2025.03.28 18:56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馬 임시 지위 정하는 가처분도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

헌정질서 회복 위해 모든 조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도 밟는다.


국회의장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원식 의장은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마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외에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 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서면 질문의 경우, 헌재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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