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1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
재판부 "과태료로 실효성 없어…구인·감치 문제 고민하고 있다"
법조계 "이재명, 떳떳하다면 출석해 증언해야 본인 재판에도 이익"
"과태료 부과받은 증인, 계속 불출석하면 최대 7일까지 감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연속 네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가진 '불체포특권'을 고려해 구인 등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21일과 24일, 28일에 이어 네 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의 여러 차례 기소로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검찰 측과 유 전 본부장 측 등도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를 강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수의 검사, 변호인, 피고인들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돼 유감"이라며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출석을 강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구인, 감치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이 대표의 증인 출석 여부를 보고 향후 증인 신문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증인이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거쳐 구인명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보통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2회까지 부과하며 두 번째는 처음보다 증액된다"며 "그래도 불출석하면 구인명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인명령하면 최대 7일까지 감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통 그 전에 출석하고는 한다"며 "이 대표의 전례에 비추어보면 이번에도 끌다가 마지막에 응할 듯하다"고 예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이 대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측에게 불리하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출석해 증언해야 본인 재판에도 이익이 될 텐데, 이렇게 과태료까지 부담하면서 불출석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감치 재판 기일을 거쳐 최대 7일 감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