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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차관 "검찰총장 딸, 블라인드 채용…특혜 상황 아냐"


입력 2025.04.03 18:28 수정 2025.04.03 18:33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회 긴급현안질문, "모든 이들에 공평하게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에 특혜 취업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홍균 차관은 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심 총장의 딸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 의원은 김 차관에게 애초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당시 채용 절차가 1~2월에 열렸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권고 사항이었고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한테 알렸다"며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애초 지원한 1명에 대해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한 배경에 대해서 "6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 경제학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며 "면접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뒤 재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심 총장의 딸이 해당하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꾼 것에 대해선 "분야를 넓혔지만,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했다고 얘기해서 19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1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의원이 심 총장 딸 채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된다든지,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의원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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