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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신 인용해 하루만에 尹파면 첫 보도 "헌재가 탄핵 선고"


입력 2025.04.05 10:44 수정 2025.04.05 10:47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조선중앙통신, '尹 대통령직에서 파면'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

외신기사 제목 언급 '최악의 정치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관련 소식을 별다른 논평 없이 하루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헌재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며 외신 보도들을 종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두번째이다' '이날의 파면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 등으로 긴급보도했다"며 외신들의 기사 제목을 언급했다.


보도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하루만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지난 2017년 3월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던 것과는 달리 하루 만에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에 대해 연이어 보도해왔으며, 구속 기소 된 소식도 상세하게 전해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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