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난해 12월 형사11부에 법관기피 신청…4개월 중단
법관기피 신청 각하…8번 미수령 끝에 확정돼 준비기일 지정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28일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3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