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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 공무원 감사결과 상관없이 '대기발령'


입력 2013.06.13 20:01 수정 2013.06.13 20:07        김해원 기자

민원인 성희롱하고 출장경비 받은 의혹

민원인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결국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민원인을 성희롱하고 출장경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1차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며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통해 최대한 진실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상 진실 규명이 어렵다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겠다는 밝혔다.

서울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민원인을 성희롱하고 출장 경비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씨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민원인 B씨는 A씨로부터 '물 받아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직원 회식에 불려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6월 A국장이 유럽으로 출장 갈 때 1000유로(한화 150만원 상당)를 건네기도 했다며 환전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성희롱 피해 등에 관한 내용을 철거민 단체에 제보했고 철거민 단체 등은 서울 시청앞에서 A국장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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