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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전 차관 특수강간 강제구인 예정


입력 2013.06.19 10:18 수정 2013.06.19 15:10        스팟뉴스팀

김학의 측 "특수강간 적용될 수 없어, 공소권 없다" 반박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강제 구인한다고 노컷뉴스가 19일 보도했다.

건설업자 윤모 씨로 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 전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차관을 강제 구인한다는 것.

김 전 차관이 그동안 경찰에 출석요구서에 모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병원에 입원해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김 전 차관은 맹장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현재는 수술 후 신경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경찰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강제 구인이라는 강수로 맞불을 낸 것. 반면 노컷뉴스가 입수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사용 외에도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했을 때 적용된다. 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특수강간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

경찰이 그동안 네 차례나 소환조사에 불응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따라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차관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우선 김 전 차관측은 ‘특수강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이 “윤 회장과 합동범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실행 행위’는 지난해 여성 사업가가 건설업자 윤 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것을 의미한다.

또 김 전 차관측은 특수강간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사건은 범인을 알게 된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경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 자신은 ‘공소권 없다’는 것.

최근 부산에 위치한 모 기업 회장 부인이 여대생을 청부살해해 구속 수감된 이후 병원에 입원해 호화롭게 생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네 차례나 출석에 불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양심 부족이라는 비난도 함께 일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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