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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변심에 자살, 2억원 소송 법원은?


입력 2015.07.25 03:10 수정 2015.07.25 03:11        스팟뉴스팀

법원 "남녀관계 법이 끼어들 수 없어" 청구 기각

여자친구의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아들이 자살하자 부모가 여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남녀관계에 법이 끼어들 문제는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20대 중반 A씨는 2011년 4월 남미로 여행을 갔다가 4살 연상의 여성 B씨를 만났다. 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인천에 살던 A씨는 주말마다 부산을 오가며 B씨를 만났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 친구로부터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새벽부터 부산으로 내려가 여자친구를 설득했지만 여자친구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자포자기한 A씨는 곧바로 여자친구 오피스텔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B씨는 7개월 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와 결혼했다.

A씨 부모는 “아들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몰래 교제를 하면서 아들과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고,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자살했다”며 B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선언으로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하지만 B씨가 A씨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고, 연인간 이별선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별통보 후 자살이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두고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미혼 남녀가 사귀다가 변심을 해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법이 끼어들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률이 인간사 갈등 모두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이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영역도 제한되어 있음을 원고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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