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올해 말까지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모바일뱅킹 이용객 대상으로 제공되던 수수료 면제 서비스 온라인으로 확대
올해 연말까지 조건없이 수수료 면제...거래실적·혜택 통장 없어도 가능
한국씨티은행이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씨티은행은 21일부터 올 연말까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이체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 혜택이 있는 통장을 개설해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실적을 충족해야 했다.
씨티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그동안 인터넷뱅킹 고객에게 부과했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 10회로 제한했던 면제횟수 역시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그간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 이용고객들에게 조건없이 제공했던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인터넷뱅킹 이용고객들에게도 확대한 것"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 뿐 아니라 신규고객 역시 온라인을 통한 타행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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