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창업주, 뇌물공여 혐의 1심 ‘무죄’
직무 관련된 유의미한 현안 없어, 추상적 진술만으로 대가성 증명 안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던 김정주 NXC 대표가 13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 무죄를 선고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와 허위 소명을 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주식 증여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죄 직무는 직무상 이문과 기능적 직무로 제한 한다”며 “검사로서 지위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정도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검사가 되기 이전,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안이 없고 장래 현안의 발생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부장검사로 재직 시 한진그룹 내사사건 종료 후 처남이 세운회사를 통해 147억원 용역을 수수한 것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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