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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김문기 몰랐다·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입력 2025.03.26 16:05 수정 2025.03.26 16:0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공소사실 무죄…1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항소심 "'김문기 모른다' 발언 및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 허위사실 아냐"

"이재명 '김문기 존재 몰랐다' 발언, 인식에 관한 것…교유행위 부인한 것 아냐"

"'국토부 협박' 발언, 정치적 의견표명 해당…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으나 당장 피선거권 박탈은 피하며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백현동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이를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할 수 는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의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심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유지나 차기 대선 출마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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