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원 사찰 의혹 관련 "정보 수집 자체가 불가능해"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탄핵심판 사찰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개의치 않고 선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선고할 계획으로, 일요일인 5일에도 정상출근해 막바지 기록 검토에 매진하고 있다. 헌재 측은 국정원의 활동 여부에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탄핵심판과 같이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연구관들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한다"며 "재판 방향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측, '신정아 사건' 비교해 "재단 직권남용 안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5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단 설립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및 경력, 기업들의 출연 경위, 재단 이사회 및 사업 내역, 재단 해산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불거진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뇌물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윤병세, 중국 사드 조치 관련 "WTO·한중 FTA 저촉 가능성"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KBS TV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의 이 같은 대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지난 1월 말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과 맞지 않는다"며 "WTO, FTA 관련 규정 저촉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중국 측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조치에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달 독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적절한 대책을 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美,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검토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가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린 가운데 회의에서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고, 이 중엔 한국에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에 이어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될 미국의 대북정책 강도와 방향을 가름하게 해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상 한국 핵무장론의 재점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더낸다
월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이렇게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