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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잔류농약 분석, 시간·비용 줄이고 정확도 높였다


입력 2017.04.04 15:03 수정 2017.04.04 15:06        이소희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삼류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개발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삼류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개발

인삼류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 분석법이 대폭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인삼류(수삼·백삼·홍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시에 분석 가능한 잔류농약 성분을 기존 189개에서 323개로 확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삼분석의 경우 인삼자체 유효성분 방해로 일반농산물과는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잔류농약(189성분) 분석을 실시해왔지만 신규 개발이나 등록된 농약에 대한 검출 능력이 향상된 새로운 분석법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분석대상 성분 수를 크게 늘리면서도 정확도는 높이고, 분석시간과 비용은 낮춘 분석법으로, 국제적 수준의 분석실 운영을 위해 국제 적합성에 맞게 실험실 간 유효성 검증 절차를 마쳤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삼류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의 제도화와 함께 인삼류 검사기관에 전문분석교육 등을 통한 기술을 보급해 재배·유통·제조 단계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분석법으로 분석 시 분석시간과 비용이 50%(8시간→4시간, 시료 1점 당 32만원→16만원)절감된다는 분석이다.

인삼산업법의 인삼검사 세부요령(농관원 고시)에 분석법 반영을 추진하고, 재배(농관원)·유통(인삼류 검사기관)·제조(자체 검사업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분석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법개발을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으로 인삼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인 비관세장벽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농약에 대해 불검출 또는 0.01ppm 이하를 적용하는 등 국제적으로 수입 농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 인삼 제품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분석법 개발을 통해 인삼류 등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부적합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인삼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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