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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단원고 교감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야”


입력 2017.06.08 16:06 수정 2017.06.08 16:09        이선민 기자

사고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자살로 내몰려

‘죽음의 형식’보다 숭고한 ‘희생정신’이 판단의 중심돼야

세월호 참사 이후 스트레스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고 강민규 단원고등학교 교감선생님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사고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자살로 내몰려
‘죽음의 형식’보다 숭고한 ‘희생정신’이 판단의 중심돼야


세월호 참사 이후 스트레스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고 강민규 단원고등학교 교감선생님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와 동등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교사를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 것을 환영한다”며 “당시 현장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 저혈당 쇼크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단원고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도 기간제교사와 동등하게‘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기간제교사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은 대통령의 지시가 가장 큰 요인이 됐지만, 해당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이 더 크게 빛났기 때문”이라며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의 경우도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다른 희생 교사들과 상황이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고 강민규 교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교사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저혈당 쇼크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벌인 것은 구조된 사람들의 많은 증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

이에 교총 측은 “이런 상황에서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감선생님의 처절한 구조 활동은 물론 숭고한 희생정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죽음의 형식에만 얽매인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사들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이 신분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분들의 희생정신을 인정하는 것인 바, 교감선생님도 ‘죽음의 형식’에서 벗어나 당시의 구조 활동과 희생정신을 인정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은 저혈당 쇼크로 사투를 헤매면서도 구조 활동을 벌이다 결국 의식을 잃었으며, 의식을 회복한 후 당연히 받았어야 할 치료와 안정은커녕 9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경찰조사 먼저 받았다”며 “만신창이가 된 신체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 교감선생님으로 하여금 결국 자신을 버리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가 전대미문의 일로, 당시 상황의 직무 자체가 고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만큼 죽음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구조 활동과 숭고한 정신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죽음의 형식으로만 순직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지시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의 진정한 뜻을 살리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7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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