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난민 시대…지원 확대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현황은?
청년 10명 중 3명 이상 주거 빈곤…임대주택 공급·지원 확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 20만원 이하
청년 10명 중 3명 이상 주거 빈곤…임대주택 공급·지원 확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 20만원 이하
고시원, 원룸, 반지하, 옥탑, 오피스텔…한 칸짜리 셋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이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환경 속 '청년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두 발 편히 뻗고 몸을 누일 '방 한 칸'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한국의 청년이다. 이처럼 주거 빈곤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높은 임대료 논란에 부딪혔던 해당 정책은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보완될 방침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정부에서 정부정책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시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민간은 이를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청년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공에서 역세권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민간이 100% 임대주택을 짓도록 지원해 일정 비율을 청년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실제 청년 주거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인 최저 주거 기준인 14㎡미만에 사는 사람들은 전국 499만7913명으로, 이중 111만7629명이 청년이다. 그나마도 최저 주거공간에도 살지 못하는 청년들이 2010년도에만 전체 비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만 16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34만 가구의 1인 가구 주거빈곤율이 36.3%로, 혼자사는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주거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재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 5000호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 등 3개소 3616호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강남구 논현동·송파구 잠실동·성동구 용답동·강서구 화곡동·도봉구 쌍문동 등이 현재 사업인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민간 사업주와 공급 대상인 청년을 위해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오고, 청년들의 소셜믹스가 실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해 보증금뿐 아닌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30% 금액인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1인 가구 242만 5000원)의 50~60% 수준인 입주자는 보증금을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가능하고, 주택바우처 제도에 따라 매달 5만 원까지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는 매달 20~3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입주자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인 월세 20만원 이하의 청년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고액 임대료 논란에 따른 대책으로, 당초 청년주택이 건설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 인근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40㎡형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월세는 낮지만 높은 보증금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일부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더라도 여전히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거나 고가의 보증금이 필요해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정책의 고가 임대료에 따른 실효성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다.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은 "청년들에게 임대료 보증금 전환률보다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30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자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주택건설공사는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과 주택관리를 대행해주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연내 약 1500호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시는 해당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용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저수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입주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고 지원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전국의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