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강제 추행 부분은 억울…항소할 것"
가수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 의지를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법정에서 열린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주노는 "강제 추행 관련한 부분은 사실 많이 억울하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이주노는 2013년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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