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달라진 수입물품 가격신고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이번 달 13일 서울부터 시작…인천·부산·광주 등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
관세청은 수입물품 가격신고절차 등 올해 달라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번 달 13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14일 인천세관 대강당, 20일 부산세관 대강당, 21일 광주세관 대회의실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수출입업체 임직원, 관세사 등 관계자는 물론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관세평가제도 개정내용과 관세조사 유예제도 등 관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달라진 관세평가제도 등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성실납세신고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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