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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학원 정상화계획 불수용”


입력 2017.08.02 14:40 수정 2017.08.02 14:40        이선민 기자

삼육학원·서울시립대 방안 모두 임시이사 선임사유 미해소

서남대학교

삼육학원·서울시립대 방안 모두 임시이사 선임사유 미해소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가 모두 불수용됨에 따라 서남대가 폐교 위기에 처했다.

교육당국은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측과 병합한 계획서 제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며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불수용 이유를 전했다.

서남학원은 2012년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설립자 교비 횡령 333억원 등)에 대한 책임으로 2013년 6월 이사 전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됐고, 이후 상시컨설팅 실시 및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하였음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최초 정상화계획서는 모두 정상화 요건을 누락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완기회 없이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열망(의대존치, 서남학원 정상화) 등을 고려해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전문기관의 자문 제공, 간담회 등 동 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기회를 30일간 부여했다.

교육당국이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정상화 방안 포함)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방안은 비리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하여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불수용 통보와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 원 이외에도 특별조사 결과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인사 및 학사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 주체별 정상화계획서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재정기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모든 보완차수에 걸쳐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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