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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 지원 본격화


입력 2017.08.09 18:39 수정 2017.08.09 18:39        스팟뉴스팀

중증질환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 지급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이 본격화됐다.

환경부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옥시를 비롯한 18개 사업자에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차 긴급의료지원금은 심사자료가 이미 확보된 판정 완료자 가운데 사전 심의를 끝낸 중증질환자(폐 이식 2명·산소호흡기 1명) 3명을 대상으로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 지급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구제급여(1∼2단계) 또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급여(3∼4단계) 대상자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앞서 지급된 긴급 의료지원금을 빼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18개 사업자에 1250억원 규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의 납부로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4단계)나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쓰인다.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가운데 옥시가 674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과 받았다. 옥시가 내야 하는 분담금은 전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1천억 원)의 67% 수준이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 원료물질을 개발·판매한 SK케미칼은 총 341억3100만원의 분담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처럼 분담금이 100억원을 넘으면 최장 2년(중소기업은 최장 3년) 안에 분기별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량 등을 조사한 뒤 사업자별로 분담금을 산출했다"며 "다음달 8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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