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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설치…의장은 민간 전문가


입력 2017.08.16 12:06 수정 2017.08.16 12:06        이선민 기자

대통령이 의장 맡지 않자 ‘개혁 의지 약화’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통령이 의장 맡지 않자 ‘개혁 의지 약화’ 우려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가교육회의’가 빠르면 9월 중 설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설치·운영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복합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됐다.

입법 예고될 국가교육회의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과제 제안, 부처 간, 중앙-지방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분야 및 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위원 중 1명을 의장으로 위촉한다. 교육부는 이번 달 말까지 민간위원 12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가 준비·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위원회 의장직을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민간에 맡겼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개혁 의지가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규정 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앞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론 개헌을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헌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이번에 설치될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대입제도 개선, 고교학점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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