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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실시


입력 2017.08.27 12:00 수정 2017.08.25 17:13        부광우 기자

상당수 중소기업 검증경험, FTA 관련 지식 부족

기업들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 품목분류 등 확인

관세청이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관세청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의 검증 전에 미리 확인, 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무역거래가 중단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원산지 검증경험과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김정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기업에게 원산지 검증은 부담이지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인도를 높이고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사전에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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