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당국 등록 의무화…유예기간 6개월
합법적 P2P대출 영위 금융당국 등록 의무규정 마련…내년 3월 완전 시행
전국 150여 곳 미등록 대부업체, 시행 이후 P2P대출 임의 영업 시 '불법'
최근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등록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P2P업체가 대출 실행을 위해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위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금융위 등록시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원의 직접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금감원은 8월 현재 각 자치단체에 등록해 P2P대출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대략 150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의 특성과 규제우회 및 신용질서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P2P대출과 대부업 간 겸업을 제한하는 한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운용하도록 총자산한도 적용을 완화시켰다.
이밖에 대부업 수행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겸업금지 적용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불합리 규정을 개선하고, 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위임체계 정상화, 매입채권추심업자 대상 업무보고서 서식 확충 등 기타 보완 사항 정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법규에 따라 유예기관이 경과하는 2018년 3월 2일부터는 금융당국 등록 없이 P2P대출을 하는 경우 무자격 불법 영업행위헤 해당한다.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뒤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당국에 등록한 뒤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들은 유예기간 중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조회 시스템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대부업체는 감독당국의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유예기간이 경과한 내년 3월 2일부터 P2P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업체의 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 뒤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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