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원 남친 사칭남', 집행유예 2년…"잘못 인정·반성 참작"
자신이 배우 문채원의 애인이라고 사칭하며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자신이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블로그에도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수차례 올렸다.
문채원 측은 "A씨가 블로그에 '내가 문채원 남자친구인데 문채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과거에 문채원이 쓴 글들을 보면 나를 은유하는 내용이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글들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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