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기재부 "신DTI 수도권 우선 도입…전국 확대 추후 검토"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및 지정지역 내 신DTI 규제안 시행
소멸시효 미완성 채권도 심사 거쳐 차주 구제…내달 발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취약차주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내년 초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조이는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당국은 주담대 비중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기존 DTI 시행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전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하루 전인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 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점진적 인하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올 연말 등 앞으로의 감축 목표는 어떻게 되나. 또 내년 신DTI 산정 시 주담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전액 반영할 경우 다주택자들의 기존 DTI 적용 지역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해질텐데 다주택자 및 빚을 통한 갭 투자에 관한 정책목표가 있다면.
-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 상반기 기준 10.2% 증가했다. 최대치로 보면 연간 한 자리수로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국내 가계부채액은 1450조원에서 1460조원 가량 되지 않을까 싶다.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면 감축 가능한 최대치가 8%대 초반이다. 그 최저치까지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세의 속도보다 레벨 상으로는 10조원에서 20조원 줄어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
-신DTI와 관련해 앞서 8.2대책 당시에도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를 도입했는데 아무래도 다주택자 또는 갭투자 등 투기적인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실수요자 지원 원칙은 있다. 이번 대책의 경우 8·2부동산 대책보다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은 있으나 부동산시장에 있어 소위 말하는 투기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신DTI 도입에 있어서 청년층 미래소득 증가에 따른 증액이 있는 반면 (장년층의) 감액 내용이 없는 것은 정확한 여신심사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를 민간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민간 부문에서도 국세청 자료를 사용해 상환능력 심사가 가능한가. 왜 국가예산 투입 대신 금융기관을 투입하는지 설명해달라.
-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청년층에 대한 소득부분은 일정부분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도 이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하겠다. 장년층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실제로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신 심사시 만기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경우 보다 구체적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 올 연초와 지난 8월 발표된 내용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오는 11월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분(부실차주)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차원이다. 규모는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가운데 약 40만명으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대상으로 한다. 민간 부문에 대한 규모는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자나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부분에서 왜 국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기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있고 앞으로 이미 매입한 채권 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캠코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민간금융기관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미 대손상각된 채권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이나 차주 서로 단계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은행권 고정금리 분할상환 기준 목표가 45~55%인데 내년 늘릴 계획 있나. 기존 대책도 주담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쏠림현상 우려에 대한 입장은.
- 가능한 한 유지하려 한다. 금리인상기에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리스크 해치를 위해 변동금리를 자연스럽게 선호하기 때문. 저희는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 최근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신데 실제로 신용대출 8~9월 증가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고 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실제 늘어난 규모 면에서도 카뱅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 출범함으로써 평균 월별로 1조원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신용대출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점검과 함께 혹시 규제회피 목적으로 시행되는 신용대출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연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곳 확대 계획 밝혔는데 시간 촉박한 상황에서 구체적 장소 등 정해졌나. 센터의 주말 상담 현황도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확대시킬 계획인가.
-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36곳에서 42곳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케쥴대로 가고 있고,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중첩 등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 주말 상담은 저희가 일단 수요 파악해 등을 조금 더 보면서 늘려나갈 예정으로 일단 유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하고 가능한 지점들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앞서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됐던 중도금 대출규제 또 나왔는데 이번 대책에서 분양계약자들이 강화된 규제에 따라 또다시 피해를 볼 우려는 없는지. 이와 관련해 마련한 대책은 있나.
- 지금까지 분양 관련된 부분은 대책 시행 이후부터 일어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받았고 이번에도 그렇게 적용될 것. 때문에 기존 분양을 받은 이들은 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금감원 국장께 질문드리겠다. 이번달 주담대 받으러 은행을 돌아다녔는데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간 금리 차이가 많다는 부분 알고 계신가. 그런데 소위 ‘꺾기’라고 불리는 예금 예치나 카드 사용실적 압박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좀 억울하게 외국계 은행 주담대 받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인가.
- 금리라는 건 사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수준에 대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담대를 빌미로 카드나 예금 가입, 꺾기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최대한 조치해 나가겠다.
▲ 집단대출 관련해 관심 끌었던 DTI 규제 규모 확대 내용이 이번에는 빠졌다. 이는 8·2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정책이 안정화됐다는 정부 판단이 들어갔다고 해석해도 되나. 3% 성장률이라는 정부 목표치도 반영된 건가.
- 기본적으로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재건축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올 6월 기준으로 주담대 전체의 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 DTI 적용 지역이라고 하면 수도권과 조정지역. 보시면 되겠다. 일단 그걸 시행한 뒤 추이를 보면서 전국으로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 성장률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것은 양(숫자)보다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취약차주 지원이나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득제한 요인 제어라는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세번째로 가장 큰 부분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러다보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별로 영향 없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고 보고 있다.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관련해 갭투자 대비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 설명해달라. 신혼부부 및 청년 기준이 신DTI-임대주택 기준 각각 어떻게 되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라는 것은 렌트해서 들어오는 소득하고 이자상환을 따지는 것. 이 비율을 여러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1:1 렌트소득으로 이자비 다 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자비용이 커서 기본적으로 렌트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을 1:1로는 안 할 것으로 본다. 적어도 렌트소득이 이자보다 훨씬 크게 만들면 쉽지 않을 것.
- 신혼부부 관련 기준 말씀드리면 신혼부부는 혼인 후 5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신혼부부를 봐서 정책 모기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기준은 있는데 청년과 관련한 임대주택 기준은 별도로 있지 않고 이번에 발표한 신DTI와 관련해서는 만 40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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