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유화·교비 유용’ A 사립 전문대, 총장 중징계 요구
특별조사 결과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엄단 조치
특별조사 결과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엄단 조치
법인 이사회 및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일이 드러났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8일 A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A 법인 및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처리하는 등의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외유성 관광경비(2951만9000원)를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의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해 환수금액이 총 8억900만 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2억5289만2000원) 및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161만5000원)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육용재산 무상임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국출장으로 수업하지 않거나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외에,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법인 이사회의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또한 개인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거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를 중징계 요구하고 8억900만 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학사 관리를 한 총장 및 관련 교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이진석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구체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엄단하겠다”며, “이로써 점차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이 조성되어 우수 사학재단은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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