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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공작’ 김관진·임관빈 구속…MB 수사 급물살


입력 2017.11.11 14:04 수정 2017.11.11 14:04        스팟뉴스팀

법원 “정치관여 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염려 있어”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이번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검찰에 사이버사 활동 내역과 인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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