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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정호성 오늘 1심 선고…'박근혜 연루 여부' 주목


입력 2017.11.15 05:55 수정 2017.11.15 05:55        스팟뉴스팀

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작년 11월 2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 재판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정운영을 조금이라도 잘 해보려고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1심이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최근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만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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