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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남재준·이병호 이어 이병기 전직 국정원장도 구속영장


입력 2017.11.15 08:37 수정 2017.11.15 08:37        스팟뉴스팀

3명 모두 검찰서 '박근혜 요구로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시인

전직 국정원장 이어 박근혜 조사 수순…구치소 방문 유력 검토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15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세 명이 모두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상납액을 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14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14일에는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국고손실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세 전직 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나서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 및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나 16일 오전께 이뤄질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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