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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지진에도 포항 등 전국서 예정대로 시험 진행


입력 2017.11.15 15:18 수정 2017.11.15 17:22        이선민 기자

학생들은 지진 발생 시 시험장 책임자 지시 따라 대처

16일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학생들은 지진 발생 시 시험장 책임자 지시 따라 대처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5.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등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으나 16일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능 응시생은 시험장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의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시험장 책임자는 미리 지시된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책임자는 지진의 진동이 경미할 경우에는 중단 없이 시험을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들의 반응과 학교 건물의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또는 책상 아래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동은 느껴지나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하도록 한 후 시험을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유리창 파손, 천장재 낙하, 조명파손, 조적벽체 균열, 기둥·보 미세균열 등 학교 건물 피해 및 학생 상황에 따라 교실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는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시험을 속개할 수 있다.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며, 이때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필수로 기록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답안지 뒤집기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한 후 종료되고 응시생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를 지시하고,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한다.

이때 시험 감독관은 시험장 책임자 안내에 따라 시험 일시중지를 안내하고, 일시중지 시각~시험 재개시각~종료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안내한다.

진동이 멈추면 시험 감독관은 출입문을 열어 놓으며, 제1감독관은 칠판에 시험 중지 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생이 타 응시생의 문답지를 보는 부정행위가 없도록 문답지를 정리한 후 응시생들에게 착석을 지시하게 된다. 제2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 시험실 시설 피해 현황 및 응시생 동요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지진 정도가 경미해 시험이 속개 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에 따라 시험 속개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시험장 시설과 학생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로 취할 수 있다.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생 안정시간을 고려해 시험 재개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시험을 속개함과 속개 시각을 안내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가장 늦게 시험이 종료될 예정인 시험실에서 시험이 종료되면 전체 퇴실 안내와 다음 차시 시험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한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에 대해서는 복도감독관이 진정시키며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럼에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조치할 수 있다.

지진 정도가 큰 것으로 통보받거나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 시와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하여 대기한 후 각 시·도 상황실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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