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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카풀앱' 위법성 논란…서울시-업계 입장차 '여전'


입력 2017.11.16 05:00 수정 2017.11.16 06:02        박진여 기자

"상업 용도 유상 운송 영업" vs "위법성 없어…4차 산업혁명 역행"

서울시, 정부에 카풀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요구·관련 토론회 개최

승차공유(카풀)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를 둘러싼 서울시와 업계의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자료사진) ⓒ'풀러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상업 용도 유상 운송 영업" vs "위법성 없어…4차 산업혁명 역행"
서울시, 정부에 카풀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요구·관련 토론회 개최


승차공유(카풀)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를 둘러싼 서울시와 업계의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해당 앱의 24시간 카풀 서비스 불법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업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풀러스'가 24시간 카풀 서비스 이용 체제를 도입한 데 대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풀러스'가 기존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간선택제'로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차가 막히지 않는 낮과 주말까지 카풀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건 법의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이 시간까지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출퇴근 시간대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로 서비스 발전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풀러스 측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유상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업체는 "현행 법이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갈등이 확대되자 서울시는 "풀러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일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공식 수사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다음 주께 범사회적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주중 전문가, 시민단체, ICT, 택시업계, 서울시,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개최해 카풀서비스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카풀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러스'의 24시간 시간선택제 서비스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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