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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재고 필요"


입력 2017.11.27 11:42 수정 2017.11.27 11:56        이홍석 기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질적 연장에 불과...실효성 미미

위헌 소지도...유사 문제 발생 우려에 국제적 추세 맞지 않아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 실적.ⓒ한국경제연구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질적 연장에 불과...실효성 미미
위헌 소지도...유사 문제 발생 우려에 국제적 추세 맞지 않아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신설한다고 발표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정책적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7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심으로'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상생협력기금과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과세(20%)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3년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추가과세(10%)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됐으며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올해 발표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부 개선해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류대상과 가중치가 일부 조정된 것 이외에는 기본구조와 적용대상이 같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 등 환류대상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문제가 된 배당, 투자(토지분)를 제외하고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구간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적용되지 않게 하는 등 도입에 따른 논란을 줄이려 노력했다"면서도 "제도의 적용대상 및 기본구조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인 연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한 구조를 가졌기에 기존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제도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책 실효성이 미미했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2015년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적 중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 부분이 미흡해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에 충분치 않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가집계한 자료(2015∼2016.4)에 따르면 환류금액 총 139조5000억원 중 투자가 100조8000억원(72.3%), 배당이 33조8000억원(24.2%), 임금증가가 4조8000억원(3.4%)으로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세수 469억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기업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헌법상 검토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도 동일한 법적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에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비교형량,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임 부연구위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실효성이 없고 위헌 소지도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글로벌 조세경쟁 시대에 세금은 국제적 추세 또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자국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은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및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와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이 될 수 있고 기존 국내외 사내유보금 과세는 개인배당소득세 회피방지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오히려 세수감소와 경제적 효율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만큼 제도 도입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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