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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국민부담 덜 수 있어"


입력 2017.12.01 20:56 수정 2017.12.02 05:49        스팟뉴스팀

“명절 선물 값보다 경조사비 깎는 것이 국민 부담 덜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 개정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명절 선물 값보다 경조사비 깎는 것이 국민 부담 덜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의 ‘3·5·10’규정 개정과 관련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더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청렴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이 총리는 국무총리 공보실장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에는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꽃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보낼 경우 금액 한도를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총리는 “당연히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선을 완화하는 것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며 “일 년에 두 번 있는 명절 (선물 값보다) 한 달에 두 세 번씩의 경조사비를 깎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권익위는 오는 11일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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